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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서명법 · 제20조

전자서명법 제20조 · 손해배상책임

전자서명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손해배상책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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