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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손해배상책임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20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20조(손해배상책임)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서명법
제17조 시정명령
"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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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서명법
제26조 과태료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26조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0조 복수견적의 참가방법 등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4. 전자견적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견적서가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
← incoming제10조
인용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1조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
"① 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휴지ㆍ폐지 절차 및 법 제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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