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인용
전자서명법
§9 인정기관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인용
전자서명법
§10 평가기관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위임
전자서명법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cites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cites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6조 가입자 등록
"① 인정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법 시행령 제9조ㆍ시행규칙 제5조 및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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