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전자서명이용촉진연구ㆍ개발ㆍ활용전자서명수단전문인력시범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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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전자서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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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