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서명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국제통용평가·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자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