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전자서명법 / 제5조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5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5

조문 본문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