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제통용평가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11조(국제통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인용
전자서명법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용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1조 목적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
인용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제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입자 등록에 관한 사항3. 운영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4.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5. 운영기준 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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