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1조 (국제통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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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조문 인용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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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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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 은행 홈페이지에서 丙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 회사와 丙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위 연대보증계약은 乙이 丙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丙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戊 회사와 丙 사이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유효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丙이 乙에게 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등 금융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乙에게는 丙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9413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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