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①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