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수 등)
①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연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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