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신문진흥법률뉴스통신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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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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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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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