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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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2.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3.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4.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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