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정관)
①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