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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