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구성 등이사회재적이사이사장다만찬성진흥회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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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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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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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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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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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