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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