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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