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필요적 게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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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될 때에는 인쇄인과 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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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필요적 게재사항)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될 때에는 인쇄인과 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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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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