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뉴스통신진흥자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제3항에 따른 출연금
3.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4.자금운용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2.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
3.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