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뉴스통신진흥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뉴스통신진흥자금자금연합뉴스사진흥회재원사업정부심의ㆍ의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제3항에 따른 출연금
3.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4.자금운용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2.제25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업
3.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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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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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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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