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3.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5.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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