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연합뉴스사뉴스통신진흥자금공익목적사업운용ㆍ관리뉴스통신학술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3.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5.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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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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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