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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업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3.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5.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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