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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의3조 · 등록취소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등록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경우
2.대표이사나 편집인이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음란한 내용의 뉴스통신사업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審理), 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그 뉴스통신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그 뉴스통신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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