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뉴스통신사업자뉴스정보규칙적이고문화ㆍ경제객관적인이바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ㆍ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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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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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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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