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②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③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ㆍ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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