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원의 직무연합뉴스사대표이사이사감사이사회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2. 조문 관계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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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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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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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