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③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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