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이사회)
①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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