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설립 등)
①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설립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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