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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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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