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09.6.9>
④삭제 <2009.6.9>
⑤삭제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