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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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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