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①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