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이사장진흥회국회보고하거나이사장이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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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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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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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