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예산, 자금계획 및 결산
2.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정관의 변경
5.제25조 각 호의 사항
6.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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