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예산, 자금계획 및 결산
2.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정관의 변경
5.제25조 각 호의 사항
6.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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