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위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27, 2021.5.18, 2023.8.8>
1.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2.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3.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4.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6.「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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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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