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뉴스통신국민집단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윤리적ㆍ정서적제공되도록이해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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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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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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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