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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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적은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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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