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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