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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