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임원의 선임 등임원임기연합뉴스사진흥회감사추천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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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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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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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