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무국)
①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⑤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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