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⑤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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