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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사무국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사무국)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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