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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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料率)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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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料率)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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