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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