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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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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