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인력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중소기업인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