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