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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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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