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제협력 증진)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