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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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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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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