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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