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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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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