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3조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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