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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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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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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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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