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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