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1.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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