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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