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7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제7조 ·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 제8조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 제9조 · 인력채용 연계사업
- 제10조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제11조 · 중소기업체험사업
- 제12조 ·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제13조 ·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 제14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 제15조 ·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제16조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 제17조 ·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 제18조 ·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 제19조 ·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 제20조 ·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 제21조 ·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 제22조
- 제23조 · 국제협력 증진
- 제24조 ·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 제25조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제26조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 제27조 ·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 제28조 ·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 제29조 ·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 제31조 ·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제32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 제33조 ·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 제34조 ·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 제35조 ·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 제36조 ·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 제37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8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12의2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 제15의2조 ·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제18의2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 제18의3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 제20의2조 ·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제20의3조 ·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 제24의2조 · 문화생활의 지원 등
- 제27의2조 ·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 제32의2조 ·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 제35의2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 제35의3조 ·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 제35의4조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5의5조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 제35의6조 · 공제사업의 운영
- 제35의7조 ·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