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7. 제7조 ·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8. 제8조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9. 제9조 · 인력채용 연계사업
  10. 제10조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1. 제11조 · 중소기업체험사업
  12. 제12조 ·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13. 제13조 ·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14. 제14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15. 제15조 ·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16. 제16조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17. 제17조 ·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18. 제18조 ·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19. 제19조 ·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20. 제20조 ·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21. 제21조 ·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22. 제22조
  23. 제23조 · 국제협력 증진
  24. 제24조 ·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25. 제25조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26. 제26조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27. 제27조 ·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28. 제28조 ·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29. 제29조 ·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30. 제30조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31. 제31조 ·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32. 제32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33. 제33조 ·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34. 제34조 ·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35. 제35조 ·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36. 제36조 ·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37. 제37조 · 보고 및 검사 등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 등
  39. 제12의2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40. 제15의2조 ·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41. 제18의2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42. 제18의3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43. 제20의2조 ·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44. 제20의3조 ·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45. 제24의2조 · 문화생활의 지원 등
  46. 제27의2조 ·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47. 제32의2조 ·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48. 제35의2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49. 제35의3조 ·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50. 제35의4조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1. 제35의5조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52. 제35의6조 · 공제사업의 운영
  53. 제35의7조 ·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