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의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2.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3.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5.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