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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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
- 조문 인용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 조문 인용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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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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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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