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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의2.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인력양성기관 등이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사업

4.그 밖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을 위한 사업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하는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사업
3.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그 밖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인력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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