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정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지정ㆍ육성을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