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