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